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세금낼 날짜도 덩달아 훅 들어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핸드폰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을 경우 "홈텍스"에서 변경된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시간은 5분도 걸리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선택해야겠죠. 저는 입력이 안된 상태라서 "휴대전화번호 입력" 메뉴에서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