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김없이 8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깐 일정을 넘겨서 9월에야 다시 확인을 하네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분,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소분은 말 그대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고하는 주민세입니다. 개인분은?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서 1만 원 이하의 세율체계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민세의 금액은 거주하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보통 1만 원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고지서에 1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다 그러면 "지방교육세"가 같이 고지된 경우입니다. 8월 주민세 납부 방법 정리 주민세 고지서의 뒷면에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