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해당 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생각나지 않을 때아니면 혹시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정보등을 조회하거 알아봐야하는 상황에서 찾아서 조회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나름 괜찮은 정보입니다. 오프라인 거래보다 온라인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정보를 확실히 하는게 안전하겠죠.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하려합니다. "사업자등록상태는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조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 홈텍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사업자..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세금낼 날짜도 덩달아 훅 들어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카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주로 "핸드폰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을 경우 "홈텍스"에서 변경된 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시간은 5분도 걸리지 않고 매우 간단합니다. "홈텍스"에 로그인합니다.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를 선택해야겠죠. 저는 입력이 안된 상태라서 "휴대전화번호 입력" 메뉴에서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