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과 조건 일정 안내

복권의 일종인 "로또"는 지정된 판매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로또판매점은 로또판매의 수수료 5%를 받으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다.이번 2023년 로또판매점의 모집은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으로 전국 178개 시․군․구 지역입니다.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기간과 자격 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동행복권 로또판매점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복권 구매 심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로또판매점으로 신청자격이 된다면 접수하여 판매점 운영을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 접수 기간

반응형
  • 공고기간 : 2023. 2. 20(월) ~ 2023. 4. 18(화)
  • 신청기간 :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3. 4. 19(수) 18:00
  • 서류제출 및 심사 : 2023. 4. 24(월) ~ 2023. 5. 26(금) 18:00
  • 계약대상자 확정 : 2023. 5. 29(월)
  • 복권판매점 개설 기준 : 2023. 6. 1(월) 부터 개설 가능

2023년 로또판매점 접수 일정
https://www.dhlottery.co.kr/

2023년 로또판매점의 공고기간은 2월 20일부터 4월 18일까지이며 실제적으로 접수가 가능한 신청기간은 3월6일  10시부터 4월 18일 18시까지입니다.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는 4월 19일 수요일 18시에 발표를하니 접수하신 뒤에 잊지말고 계약대상자 선정 발표를 확인하세요.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 접수 자격 조건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2004.4.1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1~5번까지에 해당하면서 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 사람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동행복권 2023년 로또판매점 공지 바로가기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 증빙 서류

자격심사에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가 다르기에 자신의 신청 자격에 맞춰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발급처는 복지로사이트, 관할 지역 행정복지센터, 정부24시,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 로또판매점 신청 자격서류
https://www.dhlottery.co.kr/

2023년 온라인 복권 로또판매점 신청 제한 사항

  • 온라인복권판매점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선정된 경우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아 계약대상자의 법률행위가 「민법」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로또판매점 성정된 사람이 ’신청기간‘, ’서류심사‘, ’교육참여‘, ’계약체결‘ 등 개설과정에 직접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기간 현재 파산신고, 신용회복 중,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 등 '신용정보 보고서'에 등록된 사람
  • 법인사업자 또는 겸직 금지 공무원, 공직기관 재직자
  •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
  • 온라인복권판매점과 거리제한 규정내의 지역에 오픈하는 경우
  •  ㈜동행복권과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및 가족

대부분 기존에 동행복권의 계역관계나 가족 중의 계약자가 있는 경우나 신용상의 문제 또는 기존에 직장이 겸직 금지 업종, 너무 가까운 거리에 로또판매점을 개설하는 등의 문제만 아니면 괜찮아보입니다.

온라인 복권 로또판매점 신청 접수 방법

인터넷 신청 가능한 기간(2023년 3월 6일 10시)에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전에는 접수 링크가 열리지 않기에 신청당일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진행하세요.

동행복권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또판매점 신규판매인 인터넷 신청
출처 : 동행복권 홈페이지

동행복권 로또판매점 2023년 지역별 모집 수

동행복권 로또판매점을 신규로 신청하면서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곳의 지역을 중복으로 선택은 불가능하며 한 곳의 판매개설 희망지역을 골라야합니다.

지역 모집 우선계약자 차상위계층
강원도 39명 36명 3명
경기도 375명 337명 38명
경남 98명 91명 7명
경북 70명 64명 6명
광주광역시 61명 54명 7명
대구 92명 81명 11명
대전 43명 39명 4명
부산 176명 158명 18명
서울 526명 467명 59명
세종 6명 5명 1명
울산 32명 29명 3명
인천 73명 65명 8명
전남 26명 25명 1명
전북 28명 27명 1명
제주 5명 5명 0명
충남 40명 38명 2명
충북 25명 23명 2명

2023년 로또판매점 접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로또판매점 모집 문의 가능한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 경우라면 로또판매점의 수수료 5%는 나름 매력적인 부분이고 앞으로도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복권에 기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기에 판매점을 고민해 보세요!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