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지만 가는 길도 귀찮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1통에 400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0원이라 부담없이 발급받고 빠른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뭔가 발급 받은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는 방법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위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거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이동하면됩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검색하면 하단의 "민원정보"가 출력되고 "민원신청 하기"버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