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 PDF 저장까지

가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해서 현장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지만 가는 길도 귀찮고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1통에 400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주민등록초본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도 0원이라 부담없이 발급받고 빠른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가서 뭔가 발급 받은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 인터넷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는 방법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main

 

위의 링크를 눌러 이동하거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이동하면됩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검색하면 하단의 "민원정보"가 출력되고 "민원신청 하기"버튼을 통해서 바로 해당 메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 메인에 보면 자주 찾는 서비스를 안내해줍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선택하세요.

발급 방식을 선택해야합니다. 본인임을 증명해야지만 해당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겠죠. 간편인증은 민간 전자서명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지금은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오른쪽의 "공동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서 오른쪽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민원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인터넷의 경우는 수수료가 무료이고 방문 발급은 1통에 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으로 100원 더 비싸네요. 인터넷은 신청즉시 처리됩니다.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같인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을 원하면 상단 탭에서 "주민등료등본"을 선택하고 초본을 원하면 그 옆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선택하세요.

발급형태를 선택합니다.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이나 개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병역 사항등의 옵션을 선택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주소변동이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인데 이를 빼놓고 발급받으면 의미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데 온라인발급 (본인출력)으로 발급받았습니다. 3자 제출은 제출하려는 기관으로 바로 보내주는듯하고 등기우편이나 일반 우편으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부24홈페이지의 "나의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내역"을 확인해보면 자신이 신청했던 민원 목록이 나타납니다.

처리상태의 "문서출력" 버튼을 누르면 해당 민원 즉 주민등록초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PDF 출력 방법

바로 인쇄를 해도 상관없는데 가끔 PDF 파일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먼저 "인쇄" 버튼을 누르세요.

 인쇄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대상"에서 선택된 프린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에 "PDF로 저장" 옵션이 보입니다. 해당 옵션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주민등록초본이 PDF로 저장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디 방문해서 서류 발급받기도 뭐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프린터가 없다면 PDF로도 받을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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