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사본 (자격확인서) 발급 방법
- IT&블로그
- 2022. 10. 7.
평상시에는 발급받을 일이 거의 없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추가 서류로 "건강보험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나오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다만 PDF 파일로 저장받은 파일은 JPG로 변경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메인화면의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 메뉴로 이동합니다.
개인민원업무 목록에서 "자격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자신의 주민번호로 조회된 자격확인서 취득내역이 나옵니다. 본인만 발급받고 싶다면 체크를 해제 한 뒤에 자신만 선택해서 하단의 "프린트 발급"을 선택하면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암호가 걸린 PDF 파일로 저장받게 됩니다. 자신의 PC에 원하는 위치를 설정한 뒤에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내려받은 PDF 파일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자신의 주민번호 앞 6자리가 필요합니다. (EX: 781122) 사업자의 경우는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밀번호로 입력하면 됩니다.
PC에서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해서 확인해보니 정상적으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해당 파일은 JPG 파일로 변환해서 복지로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에 첨부파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맥북의 경우는 PDF 파일을 열면 "미리보기"화면의 상단 메뉴의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jpg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앱이나 프로그램 없이 바로 jpg 변환됩니다.
평소 발급받을 일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의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 프린터발급 -> 저장" 순서대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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